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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최종본 안내 및 신청하기, 시중시세 60~80%수준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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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계층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 소개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미래를 위해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젊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통·문화·복지공간 조성
공급물량의 약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되고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창조

 

 

◎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규모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40㎡ 이하

 

◈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
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
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2.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3.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소득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671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이하 : 약 806만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구분 총자산 자동차
대학생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2억 9900만원 3,683만원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3억 6100만원 3,683만원
그 외 3억 6100만원 3,683만원

*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 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자격

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공통자격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총자산기준 36,100만원 이하 (2023년 적용기준)
자동차기준 3,683만원 이하 (2023년 적용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입주자 선정방식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거주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신청절차

 *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 출처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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