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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2024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하기, 총 100만원 지급(50만원x2회)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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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만19세~39세 서울시 거주, 근로중인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 또는 면책결정자

공 고 일 : 2024. 3.18.(월)

신청기간 : 2024.3.18.(월) 09:00 ~ 4.12.(금) 18:00

선정인원 : 150명 ※ 원활한 상담을 위해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단,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는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개인회생 중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금 지급

    ㅇ(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50만원×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1:1 심층 재무코칭을 통해 면책 전 소득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 안내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재무 종합(부채·신용)·현금흐름 관리, 저축상식 등]

     ※ 재무역량강화 코칭 프로세스에 따라 교육 및 맞춤형상담, 지원금 지급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ㅇ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만 19세 ~ 39세 (1984. 1. 1.~2005. 12. 31. 출생자)

 

◈ 소득요건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120,000 110,648 48,566
2인 5,156,000 183,909 131,902
3인 6,601,000 235,283 190,636
4인 8,022,000 289,638 254,448

 

◈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최종 변제기일:‘24.3.1.~ 7.31.)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23.12.1.~ ‘24.4.30.)

단,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면책결정을 받은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23.3.1.~‘24.4.30.)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23.3.1.~ ‘24.4.30.)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별도 증빙 필요 없음(‘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확인 예정)

     - 주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제출 시 인정.

참가자 선정시 서울시 거주, 변제금 미납상태, 근로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울회생법원 조회결과에 따릅니다.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중인자(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신청하는 곳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 첨부서류 다운로드

붙임. 2024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공고문.hwp
0.23MB

◈ 준비서류

7종_각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자립 토대지원금 입금용)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세대주), 지역세대원만 해당

④ 변제현황조회 내역(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⑤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법원발급)

⑥ 법원 사건조회 내역(면책결정자에 한함)

⑦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 서류 미 제출 또는 필수사항 미 기재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 사건번호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 기본 자격조건

충족시 참가자로 선정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 선정자 발표 : 2024. 5. 3.(금) 예정
○ 확인방법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① 사업안내 및 교육 수료
② 약정체결
③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 참여
※ 원활한 상담을 위해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④ 참여자 설문조사
○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 개별 재무상담 진행 후 지급하며, 상담 진행 시기에 따라 지급일정 상이

ㅇ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 또는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시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청년 자립 토대지원사업 Q&A’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복지포털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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