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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이란?
저축을 한 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예금. 예금잔액을 기준해 1만원 미만은 1년 이상 거래가 없을때 거래중지계좌, 소위 휴면예금계좌로 분류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출연 받은 휴면예금을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청구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에 직접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기앞수표, 실기주과실은 수표, 주권 실물확인이 필요하여 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휴면예금의 종류
1. 휴면예금 | 이자지급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
2. 휴면보험금 | 보험회사의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이 해당되며 청구시기가 3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해요! |
3. 자기앞수표 | 은행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발행대금)이 해당되며 예금과 동일하게 5년이 지나도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자기앞수표의 발행대금 |
4. 실기주과실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 |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 이용 방법
서비스 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출연/지급 확인서 발급 절차
서비스 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휴면예금 출연/지급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기부하기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일반 기부하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조회 이용 방법
서비스 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상속인 조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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