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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조건 안내 및 신청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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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부와 국민의 힘이 2023년 11월 23일 확정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된 핵심 내용으로,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 납입한도를 적용하는 청약통장이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2023년 11월 23일 확정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연 소득 3600만 원, 최고 4.3%)에 비해 요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늘린 청약 통장이다. 즉,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3600만 원→ 5000만 원,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높은 이자율(최대4.3 → 4.5%)과 납입한도(최대50만→ 100만 원)를 적용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2024년2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뒤 신설될 예정이며,대출 상품은2025년 출시될 계획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당첨 시 만 20~39세로 연 소득이 미혼 7000만 원, 기혼이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납입액은 1000만 원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한데,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특히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씩 금리를 인하하는데, 대출 금리하한선은 연 1.5%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납입한도: 월 100만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 출처 - 마이홈포털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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