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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도약계좌 신청, 정부지원형 적금상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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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면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해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 관련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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