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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2024년 성남시 청년도약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내 및 신청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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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청년상인들이 성남의 차세대 미래상권의 리더로써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지원금,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년 1월~12월

지원대상

<청년상인>

▶성남시 내 1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포형 청년 소상공인

- 청년: 19~ 39(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청년고용인>

▶고용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청년:  19 ~ 39세(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고용된 자(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3개월 유지)

지원규모

  40개소 (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 있을 수 있음)

지원내용

  청년상인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 청년 상인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업체당 3개월 최대 400만원 지원

(인건비 50% 상인 자부담 필수, 한 달 최대 1,333천원까지 지원)

 

<컨설팅>

정부·경기도·시 공모사업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 고용현황 현장점검

▶ 재단 인큐베이팅 공간 활용

 

지원조건

1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2024. 1. 1. 이후 신규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의 50% 지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

   예시) 31일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5월말까지 3개월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채용일 기준 만 39세 이하일 것

고용보험 가입 필수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성남시 거주 내국인

 

2. 평가방법 및 기준

심의일정

  2024. 4 ~ 7월

심의대상

청년도약 지워사업 신청자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처리: 정량평가 정성평가

예비선정자를 별도 선정하고 포기자 발생 시 예비순위 추가선정

 

3. 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2024. 1. 26.() ~ 3. 29.()

접수기간

 2024. 1. 26.() ~ 3. 29.() 17:00 까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사업 신청 시 제출목록

청년도약 지원사업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기혼자의 경우 부부 각각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1

4. 향후일정 및 문의처

향후일정

사업신청서 제출 : 2024. 3. 29. 까지

선정평가 : 2024. 4월 중

청년상인 고용시행 : 2024. 5 ~ 7

지원금 신청 및 심사 : 2024. 8

지원금 지급 : 2024. 9

문의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이현주 대리   

    TEL: 031-759-2912 / 이메일: julee@smr.or.kr

첨부파일

2024년_성남시_청년도약_지원사업_홍보_요청.pdf
0.13MB
2024년_청년도약_지원사업_모집공고_1부.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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