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청년상인들이 성남의 차세대 미래상권의 리더로써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지원금,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4년 1월~12월
지원대상
<청년상인>
▶성남시 내 1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포형 청년 소상공인
- 청년: 만 19세 ~ 39세(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청년고용인>
▶고용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청년: 만 19세 ~ 39세(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고용된 자(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3개월 유지)
지원규모
● 40개소 (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 있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청년상인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 청년 상인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업체당 3개월 최대 400만원 지원
(인건비 50% 상인 자부담 필수, 한 달 최대 1,333천원까지 지원)
<컨설팅>
▶ 정부·경기도·시 공모사업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 고용현황 현장점검
▶ 재단 인큐베이팅 공간 활용
지원조건
● 1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 2024. 1. 1. 이후 신규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의 50% 지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
예시) 3월 1일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5월말까지 3개월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 채용일 기준 만 39세 이하일 것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성남시 거주 내국인
2. 평가방법 및 기준
심의일정
● 2024. 4 ~ 7월
심의대상
● 청년도약 지워사업 신청자
●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예비선정자를 별도 선정하고 포기자 발생 시 예비순위별 추가선정
3. 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 2024. 1. 26.(금) ~ 3. 29.(금)
접수기간
● 2024. 1. 26.(금) ~ 3. 29.(금) 17:00 까지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사업 신청 시 제출목록
● 청년도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혼자의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1부
4. 향후일정 및 문의처
향후일정
● 사업신청서 제출 : 2024. 3. 29. 까지
● 선정평가 : 2024. 4월 중
● 청년상인 고용시행 : 2024. 5 ~ 7월
● 지원금 신청 및 심사 : 2024. 8월
● 지원금 지급 : 2024. 9월
문의처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이현주 대리
TEL: 031-759-2912 / 이메일: julee@sm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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