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급여지급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은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한인 경우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급여의 종류별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이 외에도 전기·휴대폰·도시가스 요금 등 할인 해택도 지원 됩니다. 신청 시 요금 감면 신청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금은 역대급으로 많은 13.16% 인상안으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또한 6.09%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또한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우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2024년 부터는 32%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합니다.
-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역대 최대수준인 13.16% 인상하여, 4인 가구의 경우 21만 3천원 증대됩니다.
●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도 2024년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지원범위가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서정기준 보다 낮다면 기준임대료나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인정액이 더 크다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하고 지원 받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합니다.
-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인상합니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위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액은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해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줌으르써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연1회, 학년 초에 일괄 지급되며 금액은 학령기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연1회 지급되었고, 2024년 부터는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으로 상향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를 인상합니다.
● 자동차재산 기준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 2023년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24년은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
- 2023년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24년은 2,000cc 미만 승용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 +30%에서 60만원+30%로 확대합니다.
지원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합니다.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 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수급 결정 이후 조사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됩니다. (토·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필수 신청서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 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구비 서류 (필요시)
①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②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용대차 확인서 ④ 소득·재산 확인 서류
⑤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⑥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자료 확인하기
-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DF (최종게시본) 다운로드
출처 - 보건복지부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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