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 시행을 발혔습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합니다.
모집일정
● 2024-01-29(월) ~ 2024-12-31(화) 23:59 까지
지원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지원내용 및 혜택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 이용방법 : 온라인접수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다운로드
●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
●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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