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받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홈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 사업목적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
▶ 가입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임의 가입)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 지원요건
●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요건 충족 시 해당
●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실업급여 및 내일배움카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털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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