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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 절차안내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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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 개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나의 직업 성향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각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

-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 61,568원입니다.

 

-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로하고 매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가 10 1일부터 12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3개월×60%)

* 3개월간 총일수 = 92(31+30+31)

 구직급여일액은  / 로 계산된 48,91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이상) 50세 미만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자격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 일용직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 예술인

실업급여 - 노무제공자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24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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