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체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추가정보
◎ 서식/자료 다운로드
※ 출처 - 복지로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 안내 및 신청하기 ![]() |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안내 및 신청하기 ![]() |
주거급여 대상 기준 및 지급안내 ![]() |
의료급여 대상 기준 및 지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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