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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기본소득 지원 안내 및 신청하기, 1인 최대 100만원 분기별 지급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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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모바일·지로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경기도지역화폐 바로가기>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2월 29일~03월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4년 0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1> 99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첨부서류 다운로드

청년기본소득관련_서류.7z
2.24MB

 

<자세한 사항은 주관기간 홈페이지 참고>

 

 

※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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