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청년들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자
*대출갈아타기는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추천서 발급이후 신규로 이사예정일 경우 지원 대상임
◎ 사업기간 : 2024. 3. ~ 12. *신청기간은 하단 참조
◎ 지원규모 : 150명
◎ 주관기관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이자 연 2% 이상 지원
- 인천시-한국주택금융공사-시중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 시중은행과 본 지원사업 전용 대출금융상품 출시하여 지원
◎ 대출용도
○ 전세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본인 부담 대출이자 있을 수 있음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변경 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자격
◎ 지원연령 :19세 ~ 39세
◎ 지원조건
○ (소득기준) 2023년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2024년 소득기준은 미정으로 확정되면 추후 안내 예정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추가안내
○ 지원금리, 소득기준은 최종 확정 후 안내 예정
지원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주택소유자(세대원포함),공무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3월말 ~ 4월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급여명세서(공고일 기준 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만 제출)(선택)
기타안내
◎ 문의처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 출처 - 인천광역시 유스톡톡 청년포털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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