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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하기, 대출한도 1억 이내 연2% 이상 지원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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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청년들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자
      *대출갈아타기는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추천서 발급이후 신규로 이사예정일 경우 지원 대상임

 

사업기간 : 2024. 3. ~ 12. *신청기간은 하단 참조

 

지원규모 : 150명

 

주관기관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기관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이자 연 2% 이상 지원
       - 인천시-한국주택금융공사-시중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 시중은행과 본 지원사업 전용 대출금융상품 출시하여 지원

 

◎ 대출용도

    ○ 전세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본인 부담 대출이자 있을 수 있음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변경 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자격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 (소득기준) 2023년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2024년 소득기준은 미정으로 확정되면 추후 안내 예정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추가안내

    ○ 지원금리, 소득기준은 최종 확정 후 안내 예정

 

지원제외

주거급여수급자, 주택소유자(세대원포함),공무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4. 3월말 ~ 4월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절차

 

◎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급여명세서(공고일 기준 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만 제출)(선택)

 

기타안내

문의처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 출처 - 인천광역시 유스톡톡 청년포털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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