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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안내 및 신청하기, 긴급/단시간서비스 및 종합서비스 소개_파트5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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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긴급단시간서비스

※ 현재 위의 5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릭하시면 상세안내 바로가기

 

◈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이용조건 이용대상 활동내용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 종류에 따름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이돌봄활동 범위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1,630원 / 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정부지원 ‘가~다’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단시간)/30분(긴급) 전 서비스 시작 1시간(단시간)/30분(긴급)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63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11,630원×기 연계시간 × 50%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 4,50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긴급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30분 이내, 단시간서비스의 경우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기이용 신청

▶ 정기이용 서비스란?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 안내사항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동별로 아이돌봄 패턴을 설정하고 법정가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가 등록한 아동별 아이돌봄 패턴을 참고하여 아이돌보미 연계가 가능한 경우 아동별로 정기이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 서비스 절차

01. 서비스 신청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02. 아이돌보미 연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03. 이용요금 결제 서비스일 2일 전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차감됩니다.
04. 서비스 이용 신청하신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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