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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안내 및 신청하기, 질병감염아동지원 및 종합서비스 소개_파트3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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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긴급단시간서비스

※ 현재 위의 5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릭하시면 상세안내 바로가기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950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활동 범위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이용안내

신청사유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 이용요금

유형 본인부담금 비고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2,092원(15%)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487원(25%)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5,580원(4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6,975원(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형 - 시간당 6,975원(50%)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4년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정부지원 ‘가~다’ 형) 2명 이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육아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 10% 추가로 할인되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정부지원 ‘가~다’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일반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 신청(국민행복 카드
미발급 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환급요건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2. (‘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사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630원 부과 11,63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 일시연계서비스로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기이용 신청

▶ 정기이용 서비스란?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 안내사항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동별로 아이돌봄 패턴을 설정하고 법정가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가 등록한 아동별 아이돌봄 패턴을 참고하여 아이돌보미 연계가 가능한 경우 아동별로 정기이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 서비스 절차

01. 서비스 신청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02. 아이돌보미 연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03. 이용요금 결제 서비스일 2일 전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차감됩니다.
04. 서비스 이용 신청하신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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