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국민주택)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25% 내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분
3. 부동산가액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세부사항은 공공주택(일반형)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참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소득우선 공급은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 제출서류 및 서식

◎ 신청절차
1. 청약홈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 공급호수, 분양가격과 신청 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소득입증서류 등)를 확인
2. 신청
- 소득 및 자격요건 해당 여부와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 합계액이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발급. 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상인 사업 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가 소득을 산정하는 때 제출서류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의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한다.
3. 계약
- 당첨자 발표 후 주택 소유 여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한 당첨자는 사업 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당첨 시 자격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청약홈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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