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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하기, 사업자당 20만원 지급, 지금 신청하세요!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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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 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24.2.21.~ 예산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 (‘24.3.4.~예산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

 

 첨부서류 다운로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pdf
0.51MB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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