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기간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70만원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통해 확인 |
가입신청 기간
◎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가입신청 가능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녕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 1,600만원 ↓ | 70만원 이내 |
24,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
3,600만원 ↓ | 2,600만원 ↓ | 23,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
|
4,800만원 ↓ | 3,600만원 ↓ | 22,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
|
6,000만원 ↓ | 4,800만원 ↓ | 21,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
|
7,500만원 ↓ | 6,300만원 ↓ |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효과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출처 - 금융위원회포털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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