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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등으로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시행 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24.2.21.~ 예산소진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 (‘24.3.4.~ 예산소진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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