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신중년 일자리 정책 일환으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추진하며 , 베이비부머 세대를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공고요약
신청기간 | 2024. 3. 28.(목) ~ 5. 20(월) √ 격주 심사 후 선정 안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요건 | ① 50대 정규직 채용 ②주35시간 이상 근로 ③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④ 사업참여 신청시점 기준 피보험자 수의 유지 또는 증가 ⑤ 지원심사 승인 통보 이후 시점부터 2024. 5. 31까지 고용이 시작되어야 함 |
지원금액 | 중소기업 1인당 월80만원, 중견기업 1인당 월40만원 √ 6개월 단위 2회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사업내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50세 이상 만59세 이하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 ․ 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기업당 피보험자 30% 이내 가능, 최대 10명)
◈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①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② 본사(주사업장) 및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 사업규모
◎ 총 480명
◈ 지급기준
정규직 채용일 기준 | 6개월 후 | 12개월 후 | 연간지원액 | |
고용유지 의무기간 | 6개월 | 12개월 | ||
지급액 | 중소기업 | 1인 월 80만원×6개월 (총 480만원) |
1인 월 80만원×6개월 (총 480만원) |
총 960만원 |
중견기업 | 1인 월 40만원×6개월 (총 240만원) |
1인 월 40만원×6개월 (총 240만원) |
총 480만원 |
* 지원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6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음)
◈ 지급형식
◎ 계좌이체(법인통장)
◈ 지급방법
◎ 선착순 접수 우선 심사 및 지급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
◈ 기업 모집기간
구분 | 접수 및 심사일정 |
전체 모집기간 | ‘24. 3. 28.(목) ~‘24. 5. 20.(월) 18:00 |
1차 기업심사 | (기업 신청기간)‘24. 3. 28.(목) 09:00 ~‘24. 4. 5.(금) 16:00까지 |
(재단 심사기간)‘24. 4. 8.(월) ~‘24. 4. 12.(금) | |
2차 기업심사 | (기업 신청기간)‘24. 4. 5.(금) 16:00 ~ ‘24. 4. 19.(금) 16:00까지 |
(재단 심사기간)‘24. 4. 22.(월) ~‘24. 4. 26.(금) | |
3차 기업심사 | (기업 신청기간)‘24. 4. 19.(금) 16:00 ~‘24. 5. 3.(금) 16:00까지 |
(재단 심사기간)‘24. 5. 7.(화) ~‘24. 5. 10.(금) | |
4차 기업심사 | (기업 신청기간)‘24. 5. 3.(금) 16:00 ~ ‘24. 5. 20.(월) 18:00까지 |
(재단 심사기간)‘24. 5. 20.(월) ~‘24. 5. 24.(금) |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사업량 달성 시, 조기 마감되어 3~4차 심사 미운영(잡아바어플라이 사이트 참고)
◎ 지원기업 승인결과 통보 : 심사 차수별 심사기간 내 개별 안내
2. 자격요건
◈ 참여기업 자격
◎ 본사(주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준
◎ 참여자격 제외대상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 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경영형태 및 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⑤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⑥ 2024. 1. 1.부터 공고개시일(2024. 3. 28.)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 감원 :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23”①~⑥ 또는 “26”③ ⑦ 본 사업과 동일 신규채용인력으로 정부 및 타 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정부 및 타 기관 지원금 (예시)화성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⑧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 ⑨ 1년 이내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단,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지원 가능) ⑩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 참여자 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세 이상 59세 이하 미취업자
* 2024.1.1.기준 연령 산정, 출생일 1964.1.2.~1974.1.1. 사이의 구직자
** 사업 참여일(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59세 이하였으나, 이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가능
◎ 참여자격 제외대상
① 지원 기업(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단,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고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에도 사업계획 불승인 시 지원하지 않음) ②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고용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미만인 근로자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 2년 이상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⑤ 공고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
◈ 지원금 지급 요건
◎ (고용유지)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12개월간 고용유지
<고용유지 기간 기준> |
◎ (근로자수) 사업 참여 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와 지원금 지급 요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지급대상 근로자는 제외)가 유지 혹은 증가한 경우
* 피보험자 수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피보험자 수 유지 및 증가 여부 판단 기준> ▴고용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일(사업계획서 접수일) : ‘24.3.26. (피보험자 수 5명)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받은 날 : ‘24.4.26.(적합직무 채용 승인인원 : 3명) ▴A근로자 고용일(‘24.5.14.), B근로자 고용일(‘24.5.20.), C근로자 고용일(‘24.5.27.) ▴‘24.11.30. 이후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A,B,C 근로자)를 제외한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24.3.26.)과 동일(5명)하거나 증가(6명)했다면 A, B, C 근로자 모두 지급 대상으로 인정 ▴‘24.11.30. 이후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A,B,C 근로자)를 제외한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24.3.26.) 기준(5명) 보다 감소한 4명이라면 A, B, C 근로자 모두 지급 대상으로 불인정 ▴‘24.11.30. 이후 지원금 신청시, 피보험자수는 유지 또는 증가하였으나 A근로자가 ‘24.11.20. 퇴사하였으면 지원금은 B,C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 |
◎ (채용직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적합직무*로 채용 ([참고]100대 적합직무)
* 100대 적합직무 이외의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고용형태) 정규직(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포함
◎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 원칙
* 단, 회사내규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로 인정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必
◎ (채용임금)‘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
* 생활임금은 통상임금 의미하며, 道 생활임금 단가 시급 11,890원 적용
구분 | 주 35시간 | 주 40시간 |
근로시간 | 월 183시간 | 월 209시간 |
월 임금(이상) | 2,175,870원 | 2,485,010원 |
지원금 | 지원금 100% | 지원금 100% |
◎ (지원한도) 참여신청서 피보험자수(고용보험가입 기준)의 30% 이내
* 소수점 이하 버림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10명을 넘는 경우 최대 10명
◎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① 지원 기업 승인 이후 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 「경기도 생활임금」에 따른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
3. 신청방법, 4. 지원중단 및 선정 취소, 5 유의사항 등 상세내용은 공고 확인 바람
※ 개인사업자는 '23년 재무제표 확정이 어려운 경우 '22년 재무제표 사용이 가능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또한 필수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 참고자료 다운로드
※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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