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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중장년층의 안정된 일자리 기회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요약
신청기간 | 2024. 3. 28.(목) ~ 5. 20(월) √ 격주 심사 후 선정 안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요건 | ① 50대 정규직 채용 ②주35시간 이상 근로 ③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④ 사업참여 신청시점 기준 피보험자 수의 유지 또는 증가 ⑤ 지원심사 승인 통보 이후 시점부터 2024. 5. 31까지 고용이 시작되어야 함 |
지원금액 | 중소기업 1인당 월80만원, 중견기업 1인당 월40만원 √ 6개월 단위 2회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①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② 본사(주사업장) 및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지급기준
정규직 채용일 기준 | 6개월 후 | 12개월 후 | 연간지원액 | |
고용유지 의무기간 | 6개월 | 12개월 | ||
지급액 | 중소기업 | 1인 월 80만원×6개월 (총 480만원) |
1인 월 80만원×6개월 (총 480만원) |
총 960만원 |
중견기업 | 1인 월 40만원×6개월 (총 240만원) |
1인 월 40만원×6개월 (총 240만원) |
총 480만원 |
※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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