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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임금감소생계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안내 및 접수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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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자금 지원 제도로, 현재 기준금리 3.5%에 비해 아주 저렴한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저소득 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융자금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생활안정자금 - 임금감소 생계비

◈ 신청대상

 (대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제외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융자요건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장의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 신청일 이전 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융자 신청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상세 안내 

※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 안내로 이동합니다. 

 

 ☞ 직원훈련생계비 융자 신청안내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해 주고 초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한줄기 희망 같은 초저금리 장기 저리 상품을 정부 지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근로복지넷 포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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