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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2024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안내 및 신청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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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3차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지방비:30%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10%*
* 한전 5% 지원예정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법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공고일 기준(’24.4.8.)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4.5.3.)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우대사항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0조에 의거, ’22, ’2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풍수해보험(6)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감점 최대 10점)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첨부서류 다운로드

★2024년도+제3차+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공고문.hwp
0.16MB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접수 절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24. 4. 8. ~
5. 3. 18:00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문의처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617 042-367-7726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626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지원사업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규모

5,300개 점포 내외

 

◈ 사업기간

◎ 선정 시 ~ ‘24. 12월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신규 신청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사업자 미등록 점포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서면평가 전까지(~5.24) 사업자 등록 필수

 

◈ 지원내용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 매칭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지방비 미확보시 지원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신청·선정 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사항(공고일 기준)

◎ 공통 우대 및 감점 사항 : 공고문 참조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우대 사항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및 상점가 우대(소방분야 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곳)

- 화재공제 및 화재보험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등

    * 공통 감점사항 예외조항으로, 감점 10점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공단에서 지원사업 관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2.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원규모

◎ 20곳 시장 내외

 

 사업기간

선정 시 ~ ‘24. 12

 

 지원대상

※ 금회 공고부터 전통시장 내 전기안전등급 E등급*인 개별점포단위 신청 추가(기존 시장단위 신청 → 시장단위 + 개별점포단위 신청 병행)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

 

1)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전통시장”) 중 개별점포의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 가입률 40%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사업자 미등록 점포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서면평가 전까지(~5.24) 사업자 등록 필수

 

2)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개별점포 중 전기안전등급 E등급*인 점포이면서 사업 신청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곳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곳(공고마감일 기준)

 

◈ 지원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 시 사업비 불인정)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재료비로 한정, 인건비 불가)

* 3순위 분야 재료비의 총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불가

 

< 점포별 개선 우선 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기타(재료비 한정)
ㅇ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ㅇ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ㅇ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ㅇ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ㅇ LED 전등기구
ㅇ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ㅇ 화재 예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 (유지보수 품목 포함) 등

 

◎ 3순위 기타분야 유지보수 품목은 에어클리너, 먼지 흡입기,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멀티탭 소화패치(아크차단기 미해당) 등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의미

- 지원시장에 유지보수 품목을 제공한 경우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시 운영매뉴얼 <서식6-2. 유지보수 제품 지급 확인서> 제출

◎ 사업비는 점포 기준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내에서 전기설비용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

- , 1~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본 공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5% 지원예정으로, 실제 상인(회) 민간자부담은 5%

 

◈ 지원한도

1) 시장단위

◎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이내 지원(1개 점포당 기준금액 인 250만원 기준, 국비 최대 125만원 )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신청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500개 미만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시장 당 지원한도
(최대, 국비)
1.25억원 2.5억원 3.75억원 5억원

 

2) 개별점포단위

◎ 점포당 250만원 이내(국비 최대 125만원)

 

◈ 신청·선정 절차

◎ 전통시장·개별점포(신청) ··(신청) ·(신청)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사항 (공고 마감일 기준)

공통 우대 및 감점사항 : 공고문 참조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지원조건 완화

- 지원조건 완화 : 전체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우대사항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및 상점가 우대(전기분야 안전등급 C 이하)

- 최근 3년 이내 시장 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 광역(·)과 기초(··)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감점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공통 감점사항 예외조항으로 감점 10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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