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3차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70% ▪지방비:30% |
노후전선 정비사업 |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10%* * 한전 5% 지원예정 |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24.4.8.)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4.5.3.)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우대사항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점)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감점 최대 10점)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첨부서류 다운로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 사 업 명 | 신청기간 | 신청·접수 절차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
‘24. 4. 8. ~ 5. 3. 18:00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 문의처
문 의 처 | 사업명 | 전화번호 | FAX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042-363-7617 | 042-367-7726 |
▪ 노후전선 정비사업 | 042-363-7626 |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지원사업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 지원규모
◎ 5,300개 점포 내외
◈ 사업기간
◎ 선정 시 ~ ‘24. 12월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신규 신청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사업자 미등록 점포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서면평가 전까지(~5.24) 사업자 등록 필수
◈ 지원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 매칭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지방비 미확보시 지원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신청·선정 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사항(공고일 기준)
◎ 공통 우대 및 감점 사항 : 공고문 참조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우대 사항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및 상점가 우대(소방분야 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곳)
- 화재공제 및 화재보험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등
* 공통 감점사항 예외조항으로, 감점 10점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공단에서 지원사업 관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2.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
◈ 지원규모
◎ 20곳 시장 내외
◈ 사업기간
◎ 선정 시 ~ ‘24. 12월
◈ 지원대상
※ 금회 공고부터 전통시장 내 전기안전등급 E등급*인 개별점포단위 신청 추가(기존 시장단위 신청 → 시장단위 + 개별점포단위 신청 병행)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 |
1)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전통시장”) 중 개별점포의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 가입률 40%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사업자 미등록 점포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서면평가 전까지(~5.24) 사업자 등록 필수
2)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개별점포 중 전기안전등급 E등급*인 점포이면서 사업 신청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곳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곳(공고마감일 기준)
◈ 지원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 시 사업비 불인정)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재료비로 한정, 인건비 불가)
* 3순위 분야 재료비의 총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불가
< 점포별 개선 우선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 기타(재료비 한정) |
ㅇ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ㅇ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
ㅇ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ㅇ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
ㅇ LED 전등기구 ㅇ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ㅇ 화재 예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 (유지보수 품목 포함) 등 |
◎ 3순위 기타분야 ‘유지보수 품목’은 에어클리너, 먼지 흡입기,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멀티탭 소화패치(아크차단기 미해당) 등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의미
- 지원시장에 유지보수 품목을 제공한 경우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시 운영매뉴얼 <서식6-2. 유지보수 제품 지급 확인서> 제출 必
◎ 사업비는 점포 기준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내에서 전기설비용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
- 단, 1~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본 공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5% 지원예정으로, 실제 상인(회) 민간자부담은 5%
◈ 지원한도
1) 시장단위
◎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이내 지원(1개 점포당 기준금액 인 250만원 기준, 국비 최대 125만원 限)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신청점포수 | 100개 미만 | 100개 이상~ 500개 미만 |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
1,000개 이상 |
시장 당 지원한도 (최대, 국비) |
1.25억원 | 2.5억원 | 3.75억원 | 5억원 |
2) 개별점포단위
◎ 점포당 250만원 이내(국비 최대 125만원)
◈ 신청·선정 절차
◎ 전통시장·개별점포(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사항 (공고 마감일 기준)
◎ 공통 우대 및 감점사항 : 공고문 참조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지원조건 완화
- 지원조건 완화 : 전체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
◎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우대사항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및 상점가 우대(전기분야 안전등급 C 이하)
- 최근 3년 이내 시장 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감점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공통 감점사항 예외조항으로 감점 10점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안내 및 신청하기 (47) | 2024.04.09 |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안내 및 신청하기, 최대 2200만원 지원 (44) | 2024.04.09 |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하기 (46) | 2024.04.08 |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신청안내 및 지원하기 (51) | 2024.04.08 |
자녀양육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안내 및 접수하기 (46) | 2024.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