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지원이란?
소비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 성공가능성 제고
재창업 교육이란?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경영교육 및 업종전문 교육지원으로 성공적인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유도

재창업지원 |
◈ 지원대상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종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재창업 교육) 전문 교육기관의 유망·비과밀 업종 이론·실습 교육 및 신용보증중앙회 연계 소각채무자 재창업 교육
- (재창업 사업화) 민간 인큐베이팅 기관을 활용하여 성장 가능성과 창업수요가 높은 업종 및 아이템으로 재창업 유도
|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규모 | 추진주체 |
| 재창업 교육 | 재창업기본교육 | ◼ 경영기초, 업종별 이론, 실습 등 재창업교육 | 4,000건 | 교육기관 |
| 소각채무자교육 | ◼ 지역신보 채무종결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 500건 | 신보중앙회 | |
| 재창업 사업화 | e커머스 | ◼ e커머스로의 사업전환 및 유명 채널 입점지원 | 700건 | 주관기관 |
| 유망업종 | ◼ 성장 가능성 및 소상공인의 채장업 수요가 있는 업종·아이템으로의 사업화 지원 | 300건 |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신청 -> 업종별 교육(신청) 또는 사업화(선정) 참여

재창업 교육 |
◈ 지원대상
◎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체의 대표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 지원내용
① 유망·비과밀 업종으로의 재창업 및 사업전환 희망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을 통한 실습 및 경영 공통교육 지원(50H이상)
* 연 최대 2회 교육 지원(동일한 과정에는 중복참여 불가)
- 기초교육(10H) : e러닝을 통한 경영, 마케팅, 판로, 우수사례 소개 등
- 업종별 이론·실습과정(40H이상) :
업종별 전문교육으로 진출 업종에 대한 자격 및 기술 함양, 관련 업계 종사자의 비법전수 등 특화과정
* 현장 또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 운영 (온라인 운영 시 실습꾸러미 등 제반 지원)
② 재창업 사업화 가점* 부여(5점),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연계
* 사업화 가점 : 최근 2년이내 재창업 기본교육 수료자 사업화 지원 시 가점 5점 부여
재창업교육 신청 |
◈ 지원대상
| 재창업교육 |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 |
| 교육방법 | 현장 교육기관 방문 또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 | e러닝(일방향 온라인 교육) |
| 교육장소 | 교육기관 방문 또는 자택 등 | 자택 등 |
| 교육시간 | 50시간, 4주 내 8일 내외 | e러닝 20시간 이상 |
| 교육내용 | 업종 전문교육 |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성실상환자 대상 재창업교육 |
| 운영기간 | 4월~예산 소진 시 마감 | 연중상시 |
| 운영기관 | 교육기관 | 공단 |
| 신청 | 연 2회 | 제한 없음 |
e러닝교육수강 |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소상공인 재창업 사업화 |
◈ 지원절차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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