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1차 공모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청년 예술인부터 원로 예술인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예술지원 체계를 통해 경기도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을 지원하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그 동안 기초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분야 공모사업에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거나 생애 처음으로 지원신청을 한 신진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 로 하는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지원 사업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지원 사각지대로 평 가 받고 있는 원로 예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로 예술활동 지원>, 예술활동의 기반 이 되는 창작공간의 임차·대관을 지원하는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도내 예술 협동 조합의 설립과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총 5개의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2차 공모사업이 경기도 예술인 여러분들의 예술 창작활동에 작은 응원과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개요 |
◈ 공모구성
no. | 사업명 | 내용 | 지원규모 | |
①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 청년예술인 창작 및 자립준비금 지원 *생애 1회 지급 | ㆍ3백만원 | |
② |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
문학 | ⚬ 문학 창작집 개별 출간 및 교류 지원 | ㆍ5백만원 |
시각 | ⚬ 시각예술 신작 전시발표 지원 | ㆍ5백만원 | ||
공연 | ⚬ 공연예술 신작공연 초연 발표 지원 | ㆍ8백만원 (개인) ㆍ1천2백만원 (단체) |
||
③ | 원로 예술활동 지원 |
문학 | ⚬ 문학 창작집 개별 출간 지원 | ㆍ3백만원 |
시각 | ⚬ 시각예술 창작 또는 전시발표 지원 | ㆍ3백만원 | ||
공연 | ⚬ 공연예술 신작공연 초연 발표 지 | ㆍ5백만원 (개인) ㆍ1천만원 (단체) |
||
④ |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
⚬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공간 임차료 또는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ㆍ4백만원 (임차료) ㆍ2백만원 (대관료) |
|
⑤ |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 예술 협동조합 혹은 예비 예술 협동조합 설립자 지원 | ㆍ1천만원 |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2023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2024.04.12.)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희롱·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 혹 은 그러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기관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그 외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사업별 신청자격 기준 참고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는 등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위반 사항이 있는 사업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2024 경기예술지원 다중 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2024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는 사업 분야 간 다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술인 및 예술단 체는 한 분야만을 선택해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은 타 분야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24.3.4. 결과 발표) 선정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경우, ‘청년예 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외 타 분야는 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사례1 |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공연 분야’와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다중 지원 | 가능 |
사례2 |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시각 분야’와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다중 지원 | 불가능 |
사례3 | 2024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 ‘모든예술31’ 선정자가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지원 | 불가능 |
사례4 | 2024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 ‘모든예술31’ 선정자가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지원 | 가능 |
◎ 추진일정
구분 | 일시 | 내용 |
공고 | 2024.4.12.(금) |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
접수기간 | 2024.4.15.(월)∼2024.4.29(월) 17:00 | ⚬ 온라인 신청 접수 - 접수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심의추진 | 2024.4.30.(화)∼5.24(금) | ⚬ 행정심사, 서류심의, 인터뷰심의 진행 (사업별 상이) |
결과발표 | 2024.5.27.(월) 예정 |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
사업기간 | 2024.6.~12. | ⚬ 선정 후 사업수행 절차 안내 예정 |
◎ 추진절차
사업신청 | ▶ | 심의 및 결과발표 |
▶ | 교부신청 |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
▶ | 사업별 모니터링 |
▶ | 정산 및 결과보고 |
◎ 심의절차
1차 행정심사 | ▶ | 2차 서류심의 | ▶ | 3차 인터뷰심의 | ▶ | 발표 |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
사업별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
사업별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
최종 선정자 공고 및 개별 통보 |
|||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만 해당 |
최종 심의결과로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필수제출자료(지원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신 청서는 홈페이지 해당 공고문의 한글(HWP) 파일로 된 지정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NCAS 시스템 이용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방문 등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첨부파일 용량이 50MB 초과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접수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제출 바랍니다.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세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서류 다운로드
※ 출처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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