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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안내 및 신청하기, 최대 1000만원 지원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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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1차 공모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청년 예술인부터 원로 예술인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예술지원 체계를 통해 경기도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을 지원하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그 동안 기초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분야 공모사업에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거나 생애 처음으로 지원신청을 한 신진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 로 하는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지원 사업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지원 사각지대로 평 가 받고 있는 원로 예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로 예술활동 지원>, 예술활동의 기반 이 되는 창작공간의 임차·대관을 지원하는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도내 예술 협동 조합의 설립과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총 5개의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2차 공모사업이 경기도 예술인 여러분들의 예술 창작활동에 작은 응원과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개요

 

공모구성

no. 사업명 내용 지원규모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청년예술인 창작 및 자립준비금 지원 *생애 1회 지급 ㆍ3백만원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문학 ⚬ 문학 창작집 개별 출간 및 교류 지원 ㆍ5백만원
시각 ⚬ 시각예술 신작 전시발표 지원 ㆍ5백만원
공연 ⚬ 공연예술 신작공연 초연 발표 지원 ㆍ8백만원 (개인)
ㆍ1천2백만원 (단체)
원로 예술활동
지원
문학 ⚬ 문학 창작집 개별 출간 지원 ㆍ3백만원
시각 ⚬ 시각예술 창작 또는 전시발표 지원 ㆍ3백만원
공연 ⚬ 공연예술 신작공연 초연 발표 지 ㆍ5백만원 (개인)
ㆍ1천만원 (단체)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공간 임차료 또는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ㆍ4백만원 (임차료)
ㆍ2백만원 (대관료)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예술 협동조합 혹은 예비 예술 협동조합 설립자 지원 ㆍ1천만원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2023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2024.04.12.)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희롱·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 혹 은 그러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기관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그 외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사업별 신청자격 기준 참고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는 등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위반 사항이 있는 사업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2024 경기예술지원 다중 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2024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는 사업 분야 간 다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술인 및 예술단 체는 한 분야만을 선택해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은 타 분야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24.3.4. 결과 발표) 선정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경우, ‘청년예 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외 타 분야는 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사례1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공연 분야’와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다중 지원 가능
사례2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시각 분야’와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다중 지원 불가능
사례3 2024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 ‘모든예술31’ 선정자가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지원 불가능
사례4 2024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 ‘모든예술31’ 선정자가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지원 가능

 

 추진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공고 2024.4.12.(금)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접수기간 2024.4.15.(월)∼2024.4.29(월) 17:00 ⚬ 온라인 신청 접수 - 접수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심의추진 2024.4.30.(화)∼5.24(금) ⚬ 행정심사, 서류심의, 인터뷰심의 진행 (사업별 상이)
결과발표 2024.5.27.(월) 예정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사업기간 2024.6.~12. ⚬ 선정 후 사업수행 절차 안내 예정

 

 

 

 추진절차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사업별
모니터링
정산 및
결과보고

 

 심의절차

1차 행정심사 2차 서류심의 3차 인터뷰심의 발표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사업별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사업별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최종 선정자 공고
및 개별 통보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만 해당
최종 심의결과로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필수제출자료(지원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신 청서는 홈페이지 해당 공고문의 한글(HWP) 파일로 된 지정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NCAS 시스템 이용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방문 등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첨부파일 용량이 50MB 초과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접수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제출 바랍니다.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세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서류 다운로드

1.2024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공고문.pdf
0.46MB
2.지원신청서.zip
5.76MB
3.2024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NCAS 매뉴얼.pdf
1.71MB

 

 

※ 출처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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