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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창업을 위한 업무 및 주거공간 지원, 청년창업꿈터 운영 안내 및 신청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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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꿈터란?

청년 창업가에게 업무 및 주거공간을 지원해 주고, 사업 역량강화 교육/멘토링 및 코칭, 입주기업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주거와 보육을 함께 제공하는 좋은 기회이니 업무와 주거 공간이 필요한 청년 창업가나 청년기업이 초기 스타트업 기반을 형성해 가는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꿈터
청년창업꿈터

 

     정책요약

 

◈ 지원내용

입주혜택
입주기간 - 1년 (1년후 연장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입주 연장 가능)
※ 서울시 정책에 따라 입주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입주실별 월 이용료 - 일괄 선납 (연장기업의 경우 2배수 납부)
- 2인실 기준(44,055원), 4인실 기준(88,110원)
※ 월이용료는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입주 시 주요 혜택 - 독립형 사무/숙박공간 2인실(16.5㎡) 또는 4인실(33㎡) (책상 및 의자 포함)
- 회의실, 공용 주방, 세탁실 등 이용 가능
- 냉난방, 인터넷, 시설 출입 및 호실 도어락 보안 시스템 등 제공
- 입주기업 15개 사 내외 창업사업화 지원 (기업당 평균 4백만원, 심사 후 차등 지원)
- 창업 분야별, 수준별 역량 강화 교육 및 멘토링, 투자유치 프로그램
- 지역사회, 유관기관(기업) 네트워킹 등 각종 교류 프로그램

 

◈ 사업 운영 기간 : 2024.01.~2024.12.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접수공고일 기준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가(만19~39세: 대표자를 포함한 고용인원 평균 연령)
- 사업자 등록일 3년 이내 초기 및 예비 창업가
* 심사기준 미달 시 모집기업 수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입주기업 구성원과 관계자의 경우 연중무휴로 자유롭게 이용가능
- 외부에서 청년창업꿈터 내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사무실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검토 후 이용가능
참여 제한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중앙정부, 서울시 및 타 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공고문 확인

 

 

 

     기타사항

 

문의처 : 청년창업꿈터 운영사무실(☎ 02-362-8800, startupds01@gmail.com)

 주관 기관 : 서울시청 창업정책과

 

첨부파일 다운로드

2403041705142024년_청년창업꿈터_입주기업_모집_공고문.hwp
0.07MB

 

- 자세한 사항은 천부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 출처 - 고용노동부, 온통청년 포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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