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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 신청 방법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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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자환급은 1금융과 2금융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정책으로 최근에 정부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1년치 이자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 확정)

 

1금융권은 대상자 자동 선정 및 자동 신청, 2금융권은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는데, 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개요

◈ 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적용례
-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4.5일 중 수령
-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

◈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적용례 
-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

 

신청방법

각 금융기관은 3.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붙임1] “표준문구” 참고)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ⅰ)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ⅱ)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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