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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 안내 및 신청하기, 최대 150만원 지원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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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금융비용 지원사업)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정부지원 사업

소상공인-금융비용-지원사업
소상공인-금융비용-지원사업

◈ 지원대상 차주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5.0% 이상 ~ 5.5% 미만 5.5% 이상 ~ 6.5% 미만 6.5%이상 ~ 7.0% 미만
지원 금리 0.5% 대출금리 - 5% 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5,000만원
대출 금리 5.3% 6% 6.7%
지원 금리 0.5% 1% 1.5%
지원 금액 25만원
(=5,000만원 x 0.5%)
50만원
(=5,000만원 x 1%)
75만원
(=5,000만원 x 1.5%)

 

신청하는 곳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표준신청서, 위임장, 표준신청서 및 위임장(한글파일) ]

 

신청 절차 안내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 출처-중진공TV

첨부서류 다운로드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hwp
0.09MB

 

 

 

※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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