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금융비용 지원사업)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정부지원 사업
◈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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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 5.0% 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5% 미만 | 6.5%이상 ~ 7.0% 미만 |
지원 금리 | 0.5% | 대출금리 - 5% | 1.5% |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 5,000만원 | ||
대출 금리 | 5.3% | 6% | 6.7% |
지원 금리 | 0.5% | 1% | 1.5% |
지원 금액 | 25만원 (=5,000만원 x 0.5%) |
50만원 (=5,000만원 x 1%) |
75만원 (=5,000만원 x 1.5%) |
◈ 신청하는 곳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표준신청서, 위임장, 표준신청서 및 위임장(한글파일) ]
◈ 신청 절차 안내
◈ 첨부서류 다운로드
※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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