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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주거급여 신청,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지원,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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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지원 현황

- 수급권자: 주거급여 선정기준(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23년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수급자: 수급권자 중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보장시설 거주, 무료거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급여를 받는 자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1)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2)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개편제도 요약

 

맟춤형 급여 개편('15.7~)

(급여개편 배경) 2000년 기초보장 급여체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통합급여 방식에 대한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대두

  •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으로 각종 급여(생계, 주거, 교육 등 7종)를 포괄 지급하여 선정되면 'all', 탈락하면 'nothing'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통합급여 내 주거급여는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어 빈곤가구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해소에 한계

-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통합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증가시 수급 제외

 

(재도개선) 국정과제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15.7)

- 실질적 주거지원을 위해 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생계) 중위소득의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주거급여법('14.1)을 통해 주거급여 운영주체, 지급방법 등 급여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반법으로준용

 

급여신청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인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의신청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관과 방법: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주거급여 상세안내

 

출처 -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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