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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가구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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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소득인정액(월): 1인-97만원, 2인-162만원, 3인-208만원, 4인-253만원, 5인-297만원 (2023년도 기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5)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가구: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1)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x부모 가구원수 비율)

2)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x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개요

 

출처 -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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