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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쉽게 가입하는 방법 및 신청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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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과 연령,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내일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내용 만 19~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년 간 본인적립금(매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매월 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그 외 은행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원
    이자 및 기타 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대상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상이

     

    어떻게 지원하나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 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온라인
    ☞ 복지로
    오프라인
    ☞ 읍면동 /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대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대리접수 가능(가구원 등)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 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추후 재가입 가능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 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 되지 않습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① 알림톡을 받은 경우

    -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 알림톡 내 링크 접속(https://bit.ly/희망브랜치)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②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 첨부파일 다운로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안내문.pdf
    0.17MB

     

     

     

    ※ 출처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포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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