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의 취지는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자주하는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보았으니 신청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가. 신청·소득·재산 관련
Q1.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1. 불가합니다. 반드시 청년본인이 신청 및 개설하여야 합니다.
Q2. 신청당시 나이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유지 도중 나이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통장유지가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신청당시 가입연령에 적합하였다면, 만기까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Q3. 유지기준에 소득상한 기준만 있고 소득하한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통장유지가 가능한가요?
A3. 불가합니다. 소득하한 기준이 없을뿐 근로·사업소득은 꾸준히 발생되어야 통장유지가 가능합니다.
Q4. 유지기준(소득상한)을 적용할 때 청년 본인 기준의 소득인가요? 아니면 가구 전체의 소득인가요?
A4.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 적용합니다.
나. 적립 (정부지원금 매칭) 관련
Q5.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적립되나요?
A5. 매월 10만원(차상위 초과) 또는 30만원(차상위 이하) 정액 적립됩니다.
다. 해지 (지급, 환수) 관련
Q6. 만기지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급조건이 있나요?
A6. ① 꾸준한 근로활동
② 3년 만기
③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Q7. 통장해지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A7.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연락하여‘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8.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추후 재가입할 수 있나요?
A8. 불가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으면 동일한 통장은 재가입 불가합니다. (단, 환수한 경우는 가입가능)
라. 적립중지 관련
Q9. 군입대(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장기간 적립중지가 가능한가요?
A9.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적립중지(2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군입대[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전 관할 지자체로 사전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적립중지(2년) 신청시 만기일도 2년 연장됨. (단, 연장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만 적립)
※적립중지(2년) 기간 중 가입자 요청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이후 재신청 및 잔여기간 사용불가
Q10. 군입대[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을 신청하지 않고 저축을 유지하여 정부지원금 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10. 가능합니다. (※`24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단, 본인희망으로‘적립중지(2년)’신청없이 저축유지하는 대상자는 매월 본인저축필수(본인저축 누적 12개월 미납시 환수대상이되며, 적립중지(2년) 소급적용 불가)
마. 자립역량교육 관련
Q11. 자립역량교육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나요?
A11. 맞습니다. 가입기간 3년안에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하여야 추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12.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은 어디서 이수받나요?
A12.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홈페이지 ▷ 수강신청 ▷ 자산형성지원사업 탭 에서 원하시는 동영상교육을 수강신청 후‘나의강의실’에서 시청하면 됩니다. 교육이수 정보는 자동으 로 전산에 연동되오니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등록된 교육 이외의 외부 동영상 교육이수 시 의무교육 인정불가
※ 출처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포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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