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고 계시나요? 신청 대상과 조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하셔서 가치있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정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급여액에 따라 신정된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목적 |
근로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로록 지원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환경 조성을 도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급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 3. 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 외 소득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① 소득 요건
2023년 가구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② 재산 요건
가구원이 현재 소유하고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합친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신청기간
구분 | 대상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 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 9. 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 3. 1 ~ 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 5. 1 ~ 31 |
②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지급액 산정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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