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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꿀팁 및 단번에 신청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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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고 계시나요? 신청 대상과 조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하셔서 가치있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정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급여액에 따라 신정된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목적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로록 지원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환경 조성을 도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_반기신청지급제도_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 3. 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① 소득 요건

    2023년 가구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② 재산 요건

    가구원이 현재 소유하고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합친 총액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구분 대상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 9. 1 ~ 15
    '23년 하반기 소득 '24. 3. 1 ~ 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 5. 1 ~ 31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_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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