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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최대 120만원 지급안내 및 신청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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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하여 대상조건과 어떻게 신청하며 연 최대 120만원 포인트를 어떻게 지급 받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란?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분기별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기후생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도내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2024년 3~5월) 평균 118,500원 이하 (월급여 334만원 이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자격요건

    구분 내용
    자격요건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

    기간 및 지원상세

    구분 내용
    사업기간 / 지원내용 -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 (1차 : 13,000명)
    선발시기 - 6월, 8월, 10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비고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안내

    접수안내

    - 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기본제출 서류 (총 7종)

    구분 내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비고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6월 신청기간이 6.1 ~ 6.11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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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포털 제공

     

    청년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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