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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이용권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바우처 금액
2023년 기준으로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우처 산정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 내용 |
신청 장소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하기 |
신청 기간 |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8.~'24.6.28., '24.10.1.~'24.10.3. |
신청 절차 | - 기존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이 되며, 신규 신청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 (하절기/동절기)
총 사용 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구분 | 내용 | |
step.1 | 신청단계 |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step.2 | 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
step.3 |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step.4 | 사용/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step.5 | 사후관리 |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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