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가구원 특성 기준 중 장애인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해야 에너지 바우처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합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장애인 등록 절차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 18세 미만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대행 가능
2. 장애 진단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 장애인 등록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의료기관 발급 장애 진단서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은 진단서)
※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진 (3.5cm x 4.5cm) 1장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혼인신고 증빙서류 준비 (필요 시)
◎ 기타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3.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
◎ 지적/자폐/정신장애 진단서 발급비 4만원
◎ 기타 장애 진단서 발급비 1만 5천원
◎ 검사비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4. 장애인등록증 발급
◎ 이렇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를 거치면 에너지 바우처 가구원 특성 기준 중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5. 장애인 등록 절차 (신청순서)
순서 | 내용 |
1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2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본인 신청이 원칙, 18세 미만 아동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대행 가능 |
3 | -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4 | -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 받음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등 발급받음 |
5 | - 발급받은 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
6 |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장애등급 결정 |
7 | - 장애 판정 시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따라서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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