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제외 대상 확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 단, 신청기간 중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를 지원받은 세대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타 동절기 사업 신청 시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3가지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중지 처리됩니다.
신청 기간 준수
◎ 2024년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을 지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서류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정보 변동 없을 시 자동 신청
◎ 기존 수급 세대 중 정보 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주의하여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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