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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장애인 등록 방법 및 절차 확인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6. 8.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가구원 특성 기준 중 장애인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해야 에너지 바우처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합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장애인 등록 절차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 18세 미만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대행 가능

     

    2. 장애 진단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 장애인 등록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의료기관 발급 장애 진단서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은 진단서)

        ※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진 (3.5cm x 4.5cm) 1장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혼인신고 증빙서류 준비 (필요 시)

    ◎ 기타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3.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

    ◎ 지적/자폐/정신장애 진단서 발급비 4만원

    ◎ 기타 장애 진단서 발급비 1만 5천원

    ◎ 검사비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4. 장애인등록증 발급

    ◎ 이렇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를 거치면 에너지 바우처 가구원 특성 기준 중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5. 장애인 등록 절차 (신청순서)

    순서 내용
    1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2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본인 신청이 원칙, 18세 미만 아동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대행 가능
    3 -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4 -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 받음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등 발급받음
    5 - 발급받은 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6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장애등급 결정
    7 - 장애 판정 시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따라서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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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