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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하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신청 방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 제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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