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PC로 신청)
1. 회원가입(간편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
2. 신청하기
① 신청인 정보: 병역사항 기입
② 지급정보: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는 지원 불가능한 은행으로 타 은행 입력 요청
③ 사업장 정보: 「검색」버튼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버튼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버튼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④ 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선택
⑤ 지원요건
-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함
- 「피보험자 수 조회」버튼 선택(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 「취업애로청년」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취업애로청년 선택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관련 증빙자료 제출
⑥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⑦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⑨ 신청하기 : 「신청하기」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3. 현황확인
①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 가능함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2024년 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참여신청 가능
지원목적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그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등 빈일자리 주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지원방식
●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요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빈일자리: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세부요건 안내
①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함
③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시 우대함
④ 취업·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이상 요건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및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신청절차
● 「고용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배정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근로계약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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