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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 및 미성년자여권재발급 신청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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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휴가철로 인해 해외여행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여러분의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된 것을 발견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여권 재발급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신청 과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여권 재발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권 재발급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신청 비용, 신청 절차, 재발급 기간,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여권재발급 및 병역의무자여권 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여권 재발급 준비물 및 비용

    재발급 준비물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여권용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
    3. 기존 여권 (갱신의 경우)
    4. 수수료 (아래 여권 재발급비용 참고)

    여권 재발급 비용 : 2024. 07. 01 (월) 부터 비용 인하

    종류 구분 유효기간 면수 ~ 2024.06.30. 2024.07.01 이후
    전자여권 성인
    (만 8세 이상)
    10년 58면 53,000원 50,000원
    26면 50,000원 47,000원
    미성년자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2,000원
    26면 42,000원 39,000원
    미성년자
    (만 8세 이상)
    58면 33,000원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단수여권 1년 26면 20,000원 15,000원

    ※ 국제교류 기여금 변동에 따른 발급수수료 인하. 만 8세 미만은 국제교류 기여금 미부과 대상으로 금액 변동이 없음

     

    여권재발급 신청 절차

    1. 온라인 예약 (선택사항)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방문 일정 예약 (아래 버튼링크 참고)
    •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편리

    2. 여권사무소 방문

    • 가까운 여권사무소나 구청 여권 발급 창구 방문
    • 준비물 지참 필수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여권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가능)
    •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

    4. 수수료 납부

    • 여권 종류에 따라 수수료 납부
    • 신용카드, 현금 등 결제 가능

    5. 여권 수령

    • 보통 4-5일 소요 (급행 서비스 이용 시 더 빠름)
    • 직접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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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여권재발급 기간 상세안내

    일반적인 여권재발급 기간

    • 국내에서 신청 시: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 4-5일이 소요됩니다.
    •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 시: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여행 성수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빠른 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48시간 내 발급 여권(전자여권): 긴급한 경우 이용 가능하며, 당일 14:00 이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 급행 서비스: 일반적으로 2-3일 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여권 분실 횟수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배경, 표정, 크기 등)
    •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병역대상자의 경우 아래 버튼 링크를 확인하세요.

    버튼

     

     

    미성년자 여권재발급 신청안내

    신청 방법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반드시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5.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6.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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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친권을 가진 한국 국적의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부모(방문자)의 여권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한국 국적의 부모)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법정대리인 작성, 인감 날인)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 외국인 부모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주의사항

    • 다문화 가정의 경우,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외국인 부모도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권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재발급-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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