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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안내 및 신청하기 (기업)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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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제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러한 인재 확보와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해줍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청년 고용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귀사의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년 인재들이 귀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 절차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청 절차 및 신청하기

    1. 사전 참여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합니다.
    •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전 참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2. 협약 체결

    • 운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합니다.
    • 협약 체결 후 정규직 채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3. 청년 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채용된 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4.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승인

    • 채용된 청년의 명단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5. 고용 유지 및 장려금 신청

    • 채용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합니다.
    • 6개월 고용 유지 후,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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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고용 형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고용조정 이직 금지: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 매출 기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당 매출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업력 1년 이상 기업)

    이상으로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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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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