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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대상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일부 산업 분야(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와 특정 지역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대상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특정 조건(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지급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60만원씩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원 일시 지급 |
최대 2년간 총 1,200만원 지원 |
지원 요건
1. 고용 형태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수습기간은 3개월까지 허용)
- 또는 같은 기간 내 기간제(계약직)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2. 고용 유지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3. 기업 매출 기준
- 기준 피보험자 수 1인당 매출 1,800만원 이상(업력 1년 이상 기업)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기업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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