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 (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기업 혜택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증(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참여근로자 혜택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신청방법
◈ 신청절차
◎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1. 기업 담당자 : 참여 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2.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 안내
3.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4.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 신청방법 메뉴얼 다운로드
◈ 제출서류
◎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 제출서류 : 신청 관련 문의: 1670-1330
◈ 주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기관 :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 혜택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휴가비 40만원, 휴가샵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성과
◈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 효과 및 만족도
※ 출처 - 고용노동부 온통청년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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