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신청 내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가능
신청 자격
◈ 대상조건
◎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 무급휴업·휴직은 30%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 무급휴업·휴직은 계속하여 20% 이상 감소추세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 추가 단서 사항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과거 2년간 지원받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 후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한 경우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 참여 제한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 심사 및 발표
◎ 지원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 서류 제출
◎ 계획신고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 서식자료 다운로드
※ 출처 - 고용노동부 온통청년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금자리론(주택구입/전세자금반환/담보대출상환용도 등등)지원 안내 및 신청하기 (67) | 2024.03.10 |
|---|---|
|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신청하기 (76) | 2024.03.10 |
|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하기, 근로자-기업-국가 모두에게 선순환 기회 (63) | 2024.03.09 |
|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및 신청하기, 총 240만원 지급(1년 동안) (68) | 2024.03.08 |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안내 및 신청하기,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60) | 2024.0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