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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안내 및 신청하기, 보증금 1억초과시 최대 6,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청년)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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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신청자격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 출처 - 서울특별시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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