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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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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차 지원안내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규모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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