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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 지원금리 |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
| 대출기간 |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 대출형식 |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 상시지원 |
신청자격
| 연령 | ◎ 만 19세 ~ 39세 |
| 거주지 및 소득 | ◎ 지원대상 -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 학력 | 제한없음 |
| 전공 | 제한없음 |
| 취업상태 |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 | ![]() |
| 제출 서류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
기타유익 정보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29)
첨부서류 다운로드
◎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2MB
※ 출처 - 고용노동부 온통청년포털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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