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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이란?
고용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8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0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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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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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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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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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15일 내외) |
| 제출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나 비자발적 폐업을 하고,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자에 대해 폐업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3.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
4. 지원내용●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등급별 보험료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 ●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
5. 지원요건●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포털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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